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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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으로 떠오른 ‘화학적 거세’

법무부 블로그 2010. 6. 15. 14:00

 

어린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과 후 학교에 가던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성충동약물치료는 무엇이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성충동 약물 치료란? 

 

성충동 약물치료는 남성의 성욕을 증진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줄이기 위해 약물을 투입함으로써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Lupron이라는 황체형성 호르몬 주사약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1년에 약품비만 3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투입하는 동안에는 성욕이 억제되지만, 약물을 투입하지 않으면 다시 성기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과거 화학적 거세라 불렸습니다. 그러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 대신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세’가 아니라 약물을 통해 성욕을 조절하는 방법이고,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고려 말, 왕과 왕의 호위무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 ‘쌍화점’을 기억하시나요? 호위무사 홍림(조인성 분)이 왕후(송지효 분)와 대리합궁을 한 후 왕후와 홍림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왕(주진모 분)은 홍림을 거세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 왕후와 사랑을 키우게 된 대가로 거세형에 처해지는 호위무사 홍림 Ⓒ 쌍화점, 네이버 영화

 

이처럼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거세형’ 이라는 형벌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약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약물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를 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약물적 거세를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주로 물리적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텍사스 주는 1997년부터 범죄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외과적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1996년), 플로리다 주(1997년), 몬타나 주(1997년), 오래곤 주(1999년), 아이오와 주(1998년), 루이지애나 주(2008년) 등에는 법원이나 교정당국의 결정에 의해 범죄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적 거세를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덴마크에서 1929년에 일찍이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했고, 1973년부터는 약물적 거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69년부터 외과적 거세가 도입되었는데요.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 상해 등 중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의사의 진단과 법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웨덴(1944년), 체코(1966년), 핀란드(1970년), 노르웨이(1977년) 등의 나라에 외과적 거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약물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피해자를 13세 미만에서 16세로 확대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을 보장하면서도 혈기왕성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19세 이상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되는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감정을 실시한 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절차에 따라 치료명령이 선고되는 것이고, 약물치료가 중단되면 성기능이 회복되므로 사전에 대상자의 동의는 얻지 않습니다. 또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치료에 순응하지 않은 경우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은 2010.7.23. 했으며, 시행일은 2011.7.24.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중시되어야 할 피해자 인권

성폭력 범죄는 높은 재범률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실시하면서 범죄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범죄자의 인권과 충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오히려 중시되어야 할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화 쌍화점 자료사진 = 네이버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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