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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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고려장으로 둔갑한 저가 효도관광!?

법무부 블로그 2010. 6. 16. 14:00

황 할아버지 부부는 자식들이 마련해 준 효도관광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괜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극구 말렸지만,

동남아 3국 패키지 여행으로 싸게 다녀올 수 있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을 때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거쳐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가이드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이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설마 국제 미아 되는 거 아니에요?”

“에잇,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황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큰소리 쳤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황 할아버지 부부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설마, 진짜로 자식들이 짜고 이 할아버지 부부의 여행을

신(新)고려장으로 만든 걸까요?

 

 

무턱대고 싼 여행상품을 믿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 할아버지 부부도 마찬가지 경우였는데요, 동남아 3국 패키지를 싼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자식들이 효도여행을 보내드린 게 그만 신(新)고려장이 될 뻔한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황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빠른 조치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황 할아버지와 같은 경우 외에도 여행 도중 가이드가 종적을 감춘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는데도 선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여행상품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아직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단물만 쏙 빼먹고 폐업 신고하는 부실 여행사대표 구속

 

서울북부지방검찰청(형사4부 부장검사 이주일)은 지난 6월 15일, 한국 소비자원 등과 협조하여 부도위기에 처한 부실 해외 여행사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여행사들은 부도가 나더라도 여행객들의 피해는 보증보험 등 보험으로 처리되고, 개개의 피해자들은 소송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하여 저가 여행 상품을 대량판매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해외여행객들에게 집단적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다소 부실한 법망 때문이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사고로 인한 여행객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여행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등 여행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여행사가 피해보상을 할 능력이 없을 때 여행객들에게는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그저 여행경비 보상 수준이므로 실질적 피해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답니다. 또한 여행사가 폐업한 후 각각의 여행객들이 일부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개별적으로 여행사를 상대로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경영악화에 빠진 일부 여행사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여행객들을 속여 저가의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대량 판매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해결한 여행사 대표는 고의적으로 여행사를 폐업하고 얼마 후 상호를 바꾸어 또 다시 여행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썼던 것입니다.

 

 

부실여행사 가려내는 좋은 방법 없을까?

 

대부분 영세한 해외 여행사들이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이를 돌려막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하면 상호를 바꾸어 다시 여행사를 운영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여행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부실 여행사 대표는 3명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실 여행사는 또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부실 여행사와 탄탄한 여행사를 가려낼 방법이 아직은 없지만 관할 당국의 상시적인 여행사 부실상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정보가 해외 여행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 여행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무턱대고 여행사만 믿을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행계약 체결시 소비자 주의사항>

 

여행계약(서비스)과 관련된 여행자의 불만이나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1. 여행요금 입금시 주의사항

고객은 계약담당자가 자기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도(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례가 다수 있음)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계약서상 지정한 방법(지로,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여행업자 외에 계약담당자 표기를 요구해야 한다.

 

2. 현지관광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의 여행요금 포함 여부 확인

여행요금에 포함된 현지관광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에 현지관광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여행조건 변경관련 사항

여행업자가 일방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여행조건 변경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는 여행업자가 배상(단, 여행업자가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함)토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요구해야 한다.

 

4. 여행사 선택시 주의사항

여행상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같은 곳을 가더라도 서비스나 옵션등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너무 저가의 여행상품은 상당수가 결국 여행 소비자들에게 추가 선택 관광이나 쇼핑 강요 등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비행기 기종, 서비스나 옵션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계약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구매시 신뢰성 있는 사이트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쟁 발생시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으로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요구한다.

 

참조 : 정부행정답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사와 계약시 공정한 계약을 위해 ‘여행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고 있으니, 결정한 여행사의 약관과 비교·확인해 보고 차이가 있다면 여행사와 함께 조정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    

공정위_여행업표준약관_20070601_102356.hwp

  

저가 여행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알찬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한숨 돌리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활력을 잃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휴가에는 똑똑한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쁜 여행사의 횡포에 맞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현명한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공정위_여행업표준약관_20070601_1023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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