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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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만 문제인가? 신문 홈페이지는?

법무부 블로그 2010. 5. 24. 11:00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범인은 23살 같은 학교의 대학생으로 알려졌고, 무용담처럼 늘어놨던 성추행 사건들도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주목 받고 싶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점점 더 선정적으로, 심각해지는 인터넷 영상물들

 

사실 인증샷이라고 하면 자신이 한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근거 없는 글이 떠돌자 증명사진을 제시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지요. 디카와 폰카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된 환경 탓에 ‘인증샷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 사건은 인증샷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의 ‘선정성’ 때문입니다. 아무런 동의 없이 선정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기 때문에 입건까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찾을 일이 많은 대학생인 필자는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과 비슷한 사진을 일반 블로그나 신문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검색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낯 뜨거운 제목과 사진들로 당황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일부 신문사에서는 여자 연예인 사진을 올릴 때 선정적으로 보이도록 왜곡된 구도의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은 스팸메일을 받았을 때처럼 불쾌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문사 홈페이지 등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는 곳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낯 뜨거운 사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정적인 사진을 보더라도 ‘이 정도는 야한 사진도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람하는 ‘야한’ 사진들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의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4월 15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지요.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선정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찍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마음먹은 대로 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감각하게 올리는 사진들이 어쩌면 법에 저촉이 되는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를 늘리고,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사용했지만 그 사진 때문에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한번쯤 너무 넘치지 않나,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되었을 때, 사진에 찍힌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진 하나를 올리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