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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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프린세스 마지막 방송, 이런 결론은 어떨까?

법무부 블로그 2010. 5. 21. 17:00

 

검사 프린세스가 결국 마혜리(김소연 분)와 서인우(박시후 분)의 러브라인이 완성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마상태가 일부러 유명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즉, 유명우가 목을 조르자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마상태가 밀쳤는데 유명우가 소주팩을 밟고 미끄러져 죽은 것입니다. 비록 마상태의 사업이 망하긴 했지만, 마상태로선 예비사위(?) 서인우 덕분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모두에게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상태를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윤검(한정수 분)이나 진검(최송현 분)을 포함한 검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때 부장검사(김상호 분)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공소심의위원회란 무엇일까요?

 

 

▲ 마상태 사건을 기소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검사들 Ⓒ 검사프린세스, sbs

 

 

검사도 판단하기 힘든 사건 모두 모여라!

검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사건을 해결할 때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불충분 할때는 더욱 더 그렇지요. 드라마에서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 여러 명의 검사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사공소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대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 검찰청의 차장 검사 혹은 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1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됩니다. 통상은 수사를 해보았는데 사실 관계가 불명확 하여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는 명확한데 법리적으로 처벌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서 선고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에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마상태,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결과적으로 드라마의 마지막회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공소심의위원회에 올리진 않았지만, 만약 마상태 사건을 실제로 수사공소심의위원회에 올린다면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먼저 폭행치사 이전에 마상태가 목 졸린 상태를 벗어나려고 유명우를 밀친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가,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힘을 가함)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손이나 발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거나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야간에 계속 소음을 내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유명우를 밀쳐 죽게 한 마상태 사장 Ⓒ 검사프린세스, sbs 

 

그렇다면 마상태의 행위가 혹시 정당방위는 아닐까요? 마상태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상황요건을 갖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유명우가 죽어 버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상태가 한 행위(밀친 행위)에 비해 결과(유명우의 사망)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상태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위 행위가 상당성을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상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죽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수사공소심의위원회에서 마상태를 기소할지 말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검의 대사에도 있듯이, 유명우가 미끄러져 사망한 상황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보면, 불기소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은 엄청난 상황에서 공소시효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에 합치하는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가상의 사건이라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래저래 실제 저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흰 머리가 더 늘거나 머리가 한웅큼 빠지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네요.^^

 

 

마상태를 수사공소심의위원회에 올려 재판을 해서라도

2회 정도 연장 방송을 했으면 하는 사심이 가득했던 검사 프린세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실제 검사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생활 드라마였으며,

마혜리의 검사 적응기를 다룬 성장 드라마이기도 했던 검사 프린세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법과 검찰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친근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