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얼굴색 다르다고, 우리말 못 한다고 무시?

법무부 블로그 2010. 5. 19. 11:00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을 차고 스키를 타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휴일날 집에 있겠습니까? 놀이공원에 가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집에 있겠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요.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행동도 좋아하는 행동을 자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된 행동이 익숙함으로 변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거부감이 들게 되겠지요.

 

예전에는 서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끼리 모여 살았다면, 지금은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입니다. 나와 다른 피부색, 서툰 한국말, 나와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모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벽은 이제 허물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 없는 외국인, 헌법이 보호해 줄까?

 

우리나라에는 여행 온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외모는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국적을 버리지 않고 얼마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을, 우리 법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을 완전하게 똑같이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 나라가 보호해주는 만큼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모습의 다름’이 ‘차이’가 아닌 ‘차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일을 하면 돈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심지어는 다쳤을 때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다면, 그건 나라를 떠나서 ‘모든 인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헌법의 핵심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아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모두가 하나 되길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나와 모습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린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제3회 세계인의 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QUIZ !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 제12조에서도 체포나 구속을 당할 때 즉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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