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10개면 되던 법이 왜 많아졌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5. 26. 11:00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요. 만약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다면 법은 없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동 할 수 있는 영역은 넓어지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게 됩니다. 법은 많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물건을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배달돼 오거나,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지 않거나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은 잘 만들어야겠지요?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판사, 변호사라고요?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그것을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실현될 수 있게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6월 2일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지방의원들은 ‘조례’라고 하는 지방의 법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그 지역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지방의원이 만든 조례와 강원도 지방의원이 만든 조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 때도 절대 위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지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도 지방의원도 4년마다 선출

 

헌법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 법률을 만드는 것이 지방의원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격이 안 되겠지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 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조례)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니, 이번 선거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지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의원, 교육감 등 총 8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뽑는 만큼 투표권 행사에 더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 50%의 선거이며, 유권자 10명 중 자신의 지지층 3명을 투표장에 나서게 하면 확실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선거 투표율은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지역 출마자는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손쉽게 후보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귀찮다’라고 생각하고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에 여러분의 한 표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QUIZ !

 

우리 동네에 곰돌이 푸우가 사는데, 푸우는 만날 티셔츠만 입고 바지는 안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고 피하고 싶은데요. 과연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푸우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 0 또는 X)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항상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 모수치심을 느끼거나 기분이 좋지 않게 되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