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첫 번째 20의 법칙 - 20% 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제5조를 보면, 과태료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이 밖에도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0의 법칙 - 20일 이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의견 제출 기간 이내’라는 것은 과연 며칠일까? 주정차 과태료인 경우 20일 이내입니다. 통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이러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 통지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가상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거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니 이곳으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납부하시기 전에 교통지도과로 전화해 가상계좌번호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상계좌번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세 번째 20의 법칙 - 20점 감경
자칫 벌점으로 면허정지가 고민된다면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만으로도 벌점 20점을 줄여준답니다. 또 이미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람도 교통소양교육을 통해 정지처분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교통참여교육을 받는다면, 정지처분 20일에 추가 30일, 즉 50일의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
해당 교육 |
효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교통법규교육 |
처분 벌점 20점 감경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 |
교통소양교육 |
정지처분 20일 감경 |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
교통참여교육 |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
그러나 최고의 재테크는 준법정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돈 버는 최고의 방법은 불법주차 하지 않고, 면허정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운전자 20의 법칙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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