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슴 큰 그 여인, 자꾸 눈길이 가네...!!

법무부 블로그 2010. 4. 30. 14:0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주변에 유흥가도 많고 학원들도 많습니다. 이 많은 술집, 노래방, 음식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님을 많이 불러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저마다 자기네 가게 이름을 크게 새긴 간판이 목을 길게 빼고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간판도 모자라 이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도 풍선 모양의 간판, 뱅그르르 돌아가는 입간판 등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간판을 피해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나고, 때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려서 자전거를 차도로 끌고가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언제부터 입간판들이 인도의 터주 대감이 되어 길을 꿰차고 앉아있게 된 걸까요?

Ⓒ플리커

 

불법광고? 꿈꾸는 것도 죄!!

앞으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입간판 ․ 벽보 등을 함부로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 명령 없이 즉시 입간판을 철거하고 사례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국회는 서울시의 법 개정 건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6월 28일 본회의 에서 통과시키고 7월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포 후 법령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철거 후 폐기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금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검찰에 고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신고대상 광고물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허가대상 광고물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불법 간판으로 모은 돈, 벌금으로 다 나가게 생겼네요! ^^;;

 

 

자동차 앞 유리에서 벗은 그 여인은....? 

 

Ⓒ오픈애즈

 

불법 광고물은 입간판 뿐만이 아닙니다.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뿌리는 전단지와 주차 1시간만 해 두면 앞 유리에 꽂혀 있는 대리운전 명함, 벗은 여자가 몸을 꼬고 누워있는 룸살롱 전단지도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급증시킵니다. 아직 성에 미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습니다. 오라는 어른들은 오지 않고, 애꿎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만 끼치는 전단지가 과연 생각한 만큼의 광고 효과를 얻어 가는지도 의문입니다.

 

음식점이나 상점, 유흥업소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광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 선 광고물이나 간판, 전단지는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보다는 오히려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손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맛으로 소문난 맛 집은 공간이 크지 않아도,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도, 멋있는 간판과 입간판이 없어도 손님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그 곳을 찾는 이유는 간판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화려한 간판에 기댄 매장에서 손님을 모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 친절하고 정감있는 서비스로

일회용 손님이 아닌 단골손님을 만드는 내실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