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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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운전할 때 20의 법칙만 잘 지키면 돈 벌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30. 17:00

 

만화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첫 번째 20의 법칙 - 20% 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제5조를 보면, 과태료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이 밖에도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0의 법칙 - 20일 이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의견 제출 기간 이내’라는 것은 과연 며칠일까? 주정차 과태료인 경우 20일 이내입니다. 통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이러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 통지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가상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거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니 이곳으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납부하시기 전에 교통지도과로 전화해 가상계좌번호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상계좌번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세 번째 20의 법칙 - 20점 감경

 

자칫 벌점으로 면허정지가 고민된다면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만으로도 벌점 20점을 줄여준답니다. 또 이미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람도 교통소양교육을 통해 정지처분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교통참여교육을 받는다면, 정지처분 20일에 추가 30일, 즉 50일의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해당 교육

효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교통법규교육

처분 벌점 20점 감경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

교통소양교육

정지처분 20일 감경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교통참여교육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그러나 최고의 재테크는 준법정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돈 버는 최고의 방법은 불법주차 하지 않고, 면허정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운전자 20의 법칙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