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법무부 블로그 2010. 5. 1. 12:00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 도움 받은 만취자 "돈내라" | 세계일보 2010.4.28.

http://j.mp/byMcUk

  

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가 알코올 남용을 막기 위해 주류 판매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술에 취해 경찰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250뉴질랜드 달러(약 20만원)의 이용료를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자체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음주운전 :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1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작년 2009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운전자 수백여 명이 사면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음주단속에 또 다시 적발되어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게다가 이중 17명은 사면 당일 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반성도 없이 특별 사면을 ‘웬 떡이냐!’하고 생각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26,515명이던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09년 43,047명으로 62.3% 급증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005년 910명에서 지난해 959명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5년간 3회 이상 적발)가 다시 면허증을 받으려면 음주일기를 쓰게 한다는군요. 현재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4~8시간으로 획일화된 도로교통공단의 음주 면허 취소자 특별안전교육도 내년 1월부터는 7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이클릭아트

 

 

성폭력 필수적 음주감경 폐지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작년 9월, 만취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도 음주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에 처해진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울분을 터트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 하고서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으로 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개정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필수적인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관은 심리학자 또는 신경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심신 미약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심신미약 감경을 하더라도 무기징역 감경시 법정형 상‧하한이 확대되어 최저 10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경찰들의 밤은 술 냄새로 가득합니다.

밤마다 술에 잡아먹힌 사람들과 사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기분 좋자고 마신 술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든 과하면 해가되는 법이지요. 술도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범죄도 예방하고, 내 가정과 타인의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신 대리운전 하시고, 뿌듯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캬~ 내가 오늘도 두 가정의 평화를 지켰구나!! 하하하~~”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