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송 27

국제법무국 출범 1주년! 첫 승소는?

A국 투자자가 B국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A국 투자자가 B국에서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투자를 하다가 사대에게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에 상황 역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국제투자분쟁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투자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녹음이 죄가 될 때 vs 죄가 안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대화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몰래 녹음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대화 녹음’ 이라도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이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변호사 수임료 천원! 현실에서는?

사채를 쓴 한 남성이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다보니 갚을 능력이 안 되어 투신을 하려고 한강 다리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화려한 선글라스와 정장 차림의 남성이 위험을 무릎 쓰고 올라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냐며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천 원짜리와 동전 몇 개뿐이라며 보여주는데, 천원이면 된다며 변호사 선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채업자를 방문하여 의뢰자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현실이 아닌 드라마 1화에 나오는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의 활약상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에 가슴이 절로 통쾌해 집니다. 드라마처럼 변호사 수임료 ‘천원’이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민사 본안 및 ..

캠핑장 내 갈등!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

여러 명이 힘을 모아 하는 소송, 종류가 다르다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인데요. 소송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뭉쳐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집단소송, 단체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뭉쳐서 힘을 모아 하는 소송인 선정당사자 제도, 집단 소송, 단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는 말 그대로 ‘선정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