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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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유를 내가, 직접! 증명하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0. 17:00

 

'억울함을 증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재판 또는 소송 시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자신이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면, 그 억울함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지요?

그 반대 편이라면,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야겠고요.

 

이를 일컫는 용어가 바로 '입증책임'이라는 것인데요.

입증책임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증책임 [ 立證責任 , burden of proof ] :

재판 또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

거증책임(擧證責任) 또는 증명책임(證明責任)이라고도 한다.

법률 소송상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패소의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A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갖게 된다. 즉, A와 B 사이에서 소송이 발생하여 양쪽 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B가 A에게 돈을 갚은 경우에는 B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A에게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QMG 박문각

 

 

간단히 말하자면, 입증책임이란 소송법 상의 증거 의무를 말합니다.

입증책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생명의료 분야의 법적 분쟁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환자 측과 의료진 측의 입증책임에 대한 판결 설명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판결.

 

출처 - 권복규,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생명 윤리와 법>

 

박스 안의 말이 조금 어렵지요 ^^;??

 

쉽게 설명하자면,

의료 전문가인 의사 측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지식이 적은 환자 측에서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전문적인 의료 분야를 증언해 줄 사람은

동종 직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환자의 승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 요약은 식물인간이 된 환자측과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한 의료진 측의 소송 사건으로

의료진 측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서울형사지법 1992.6.3. 선고 91노7702 제1부 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전신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에게 마취 과정상의 시술 및 관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1991.11.22 선고 90고단4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전문적 의료 지식으로 얼마나 합당하게 입증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 측과 의료진 측의 공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명백한 의료 사건으로 보이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의사 측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이른바 '입증 책임의 전환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지나친 완화는 자칫, 의사의 소극적 진료(분쟁의 소지가 보이는 환자를 회피하는 것)나 과잉 진료(의사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까지도 추가하게 되는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을 모두 고려한 법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제 측에서는 의료진 입장과 피해당사자들의 불리함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 불리함을 가진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 측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변화.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에서 따뜻함을 찾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료 출처

- 권복규, 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QMG 박문각

 

 

취재=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