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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0. 13:00

 

1월달이 엊그제 같았는데~ 201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에는 법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재미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까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인의 강아지가 증인의 자격으로서 법정에 출두했던 사건이에요~! 

 

 

 

 

지난 9월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강아지가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기르던 강아지였는데요.

어린이를 만진 건 자신이 아니라 강아지일 수 있다며 검증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재판장의 허락이 있었고 결국, 강아지가 법정에 출석해서 범죄 입증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하면,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證人의 ‘사람 인’ 자 덕분에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깬 경우라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증인제도란?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나 법정에서는

범인 검거를 위해, 범인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에게 출두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직접 보았던 목격자,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피해자,

사건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지만 공동피고인은 아닌 사람 등 많은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서

과거에 경험한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증인이라고 해요.

 

 ▲ 출처: 영화 의뢰인 홈페이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146조(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어린 아이도 증인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의 친, 인척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적대적이든 우호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원칙적으로는 증인 적격이 인정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146조에 법률상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에 대해 몇몇 사람은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요.

 

 

 

우선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는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법관, 즉 판사입니다.

법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나올 수 없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서 법관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배제된답니다.

 

§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그리고 해당 사건의 피고인도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답니다.

‘어?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았던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 출처: 영화 의뢰인 홈페이지

 

실제로 미국은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지만,

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에게 증인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도 자기 사건에서는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답니다.

 

 

■ 과연 동물이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동물을 법정에 출석시켜 사건을 재연시킨 것은 대단한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될 수 없는것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2009년 9월 황금박쥐·수달·고니 등 동물과 동물단체들이 도로공사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니

공사를 취소해 달라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동물을 원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소송을 각하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정말 동물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증인은 證人 즉 사람 인 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46조에 보다시피 딱히 동물을 증인으로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동물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동물 또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강아지를 통해

법정에서 재연을 한 사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피고인의 입증 기회 요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현재 재판 현실에 있어서

동물을 이용해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물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면서 동물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청구 등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남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동시에 주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일테니까요.

피고인 주장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받고 있는 동물의 법정 출두!

앞으로 있을 활약이 더더욱 기대됩니다~

 

취재 = 안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