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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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우리 오빠의 월급에도 세금이 붙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0. 08:00

 

 

다녀오겠습니다!

추웅 ~ 성!

 

 

지난 여름, 법순이 오빠 법무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누구나 가는 곳이라지만,

사랑하는 오빠를 이 년 동안이나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법순이는 정말 슬펐습니다.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던 오빠의 모습을 법순이는 언제나 잊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지난 11월 말! 드디어 법순이 오빠가 4박 5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법순이는 그동안 보고싶던 오빠와 온종일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다시 자대로 복귀하는 마지막 날,

오빠는 법순이에게 월급 중 일부를 용돈으로 주며 떠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용돈을 받고 오빠를 배웅한 법순이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과연 군인의 월급은 얼마이고, 그 월급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학교에선 분명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는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 군대 간 오빠의 월급에도 소득세가 붙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법순이 오빠의 월급에도 소득세가 붙을까요?

일단, 정답을 알아보기 전에 군인 병사의 월급 체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요.

 

§ 대통령령 제 2363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 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 5조 관련)

비고 6. 병: 이등병 81,500원, 일등병 88,200원, 상등병 97,500원, 병장: 108,000원

 

이 규정에 따르면, 법순이 오빠는 아직 이등병이니 매달 81,500원의 월급을 받고 있겠군요.

그럼 과연, 법순이 오빠도 소득세를 납부할까요?

 

정답은,

내지 않는다! 입니다.

 

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위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복무중인 병사의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소득으로 정해져있는 다른 종류의 소득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 비과세소득, 어떤 것이 있을까? 

 

   

1.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 12조 2호 라목에서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2. 농가부업소득!

동 호의 다목에서는 농가부업소득 역시 비과세소득의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 규모로 경영하는

축산, 민박, 특산물제조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고 하네요.

즉,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가 길러 판 돼지나,

할머니가 직접 만든 화문석과 같은 품목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

3호 마목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물론, 고용보험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이겠죠?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의 연금, 학자금,

국제기관 공무원의 월급, 외국에 파병된 군인의 월급 등은 비과세소득의 경우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 이젠 아시겠죠?

 

 

■ 그럼, 우리 과외선생님은 소득세를 내는 건가?

 

 

이 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대학생들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분명 비과세소득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생 과외선생님들이 소득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죠?

 

물론, 대학생 과외교습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된 사항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사항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과외교습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는 것이 되겠죠!

 

 

<관련 기사 보기>

==> 대학생 학원강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클릭)

 

 

■ 성실한 세금 납부는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

 

 

얼마 전, 2012년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달력에 쓰여진 '12'라는 숫자는

시원섭섭한 복잡한 감정을 우리에게 안겨 주죠.

더불어, 소득공제를 슬슬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올 한해,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실한 납세 태도 보여주셨나요?

국민 모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쭉~

성.실.납.부! 약속해 주실거죠~?

 

사진=알트이미지

취재= 남장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