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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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알면서도 놓치는 법질서 Best 4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9. 17:00

 

내가 항상 법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많은 분들이 ‘나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법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어기고 있는 법질서, 알아볼까요?

 

■ BEST 4! 무단횡단!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서슴없이 하는 무단횡단. 

 

 

 

무단횡단으로써 2009년 한 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187명(1일 5.8명), 부상당한 사람이 51,881명(1일 139,6명)이며,

그 중 도로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1,379명(1일 9.7명), 부상 26,847명(1일 7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출처: 경찰청, 2009년판 교통사고통계)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했을 시, 보상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BEST 3! 저작권 침해!

 

 

자! 일단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만든 이의 권리’를 뜻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블로그, 싸이월드 등 자신의 인터넷 공간을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작권법에 의하여 사진을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으로 하루 만에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을 요청당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 동영상, 포스트를 올리시면 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BEST 2!! 쓰레기!!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입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하지만 주의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벌금보다 중요한 건 환경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려는 마음 아닐까요?

 

 

■ BEST 1위는 욕설!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일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국어원과 KBS 한국어진흥원이 14살에서 19살 청소년 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매일 여러 차례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절반(52.5%)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거친 언어와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계산여자중학교 신모 양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신모양, 왜 욕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친구끼리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고...”

“…”

 

하지만 이 역시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교통 법질서부터 욕설까지,

적지 않은 법질서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늘 생각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님의 말씀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법질서도 지켜지고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취재 = 정희수

사진 = 알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