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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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먹은 정품매장에 본사책임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8. 17:00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나순진씨는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전자상가가 밀집한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전자제품 브랜드인 ‘오성’이 들어간 ‘오성총판’이라는 간판을 보고 한 상점에 들어갔는데요.

   

상품을 둘러보던 나순진씨는 며칠 전에 출시된 컴퓨터 50대를 사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PC방으로 바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말에 나순진씨는 이를 믿고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컴퓨터가 오지 않자 나순진씨는 상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뚜”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자 불안한 마음에 나순진씨는 오성총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상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순진씨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돈 떼먹은 정품매장! 본사의 책임이 있나?

 

 

전자상가가 밀집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총판점', `정품매장' 같은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보통 소비자들은 간판에 적힌 브랜드의 본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손해를 봤을 때

과연, 본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2008년부터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에 있는 '니콘 총판점'에서 카메라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아무 문제없이 거래해오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평소보다 싸게 팔테니 돈을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카메라 5천대를 한꺼번에 주문했는데

상점 주인 장모씨가 먼저 송금한 돈 16억7천여만원을 들고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박씨와 최씨는 카메라 회사가 장씨 상점의 명의대여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카메라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박씨와 최씨가 니콘이미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점에는 '니콘 총판점' 외에도 '카시오 총판' 등 다른 간판이 같은 규격으로 붙어있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니콘 정품매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원고가 니콘 본사를 상점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니콘 본사는 장씨의 업무 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2. 11. 22)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니콘이미징코리아'는

'니콘총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니콘이미징코리아'는 '니콘총판장'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명의대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상법 제24조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의미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즉, '니콘이미징코리아'를 '니콘총판장'의 명의대여자로 본다면

박씨와 최씨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자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텐데요.

명의대여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똑같은 명의를 사용해야 하나요?

상법 제24조에서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호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 부가적으로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에는 명의의 동일성을 부정했는데요.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89.10.10.88다카8354 판결)"

 

 

            ▲ 판례는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에는                            ▲ 타인의 상호 아래 '지점'을 붙인 경우에는

               명의의 동일성을 부정했다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 볼 수 있다.

 

 

Q2.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겉으로 보기에 같아야 하나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영업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을 위하여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성을 긍정했습니다.

다음 판례는 호텔경영과 나이트클럽경영의 영업외관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경우인데요.

 

 

"임대인이 그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나이트클럽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영업허가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위 임차인들이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236 판결)"

 

 

Q3.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상법 제24조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 외에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판례는 정미소 임대와 함께 상호사용을 방치한 경우에도 허락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는 용당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갑이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를 발행한 것이며 그 때에

원고가 피고를 용당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67.10.25. 선고 66다2362판결)"

 

 

그렇다면 명의차용자와 영업상의 거래를 한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상법 제24조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법원은 부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아셨죠?

이렇게 법은 생활 속 깊숙한 곳까지 존재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 제대로 알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재=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