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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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따라야할 '법'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7. 17:00

  '법'도 따라야할 '법'이 있다?!

 

언뜻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에도 법이 지켜야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첫 번째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오늘날 공법과 사법 전반에 걸쳐 널리 통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두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침해되는 법과 보호되는 법의 균형) 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말합니다.

 

특히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 원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 등의 달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와 정책 달성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를 최종적으로 저울질해 보아 국민의 권리 침해 비중이 더 크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출처 -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비례의 원칙을 잘 알 수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한 때 뜨거운 감자였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 위헌 사례가 있어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

(생략)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데, 가산점 제도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가산점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 반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가산점 제도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 두 번째로 적법절차원칙이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법령의 내용은 물론 그 집행 절차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원칙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공권력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꼭 지켜져야 할 기본 원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도8376 판결)

 

■ 세 번째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건을 법이 만들어진 후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치 국가 형법의 기본 원리이죠.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 원칙은 우리의 법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선고를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기약 없는 수감 조치를 내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형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있는 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처벌해야하며, 비슷한 내용을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원리는 국가에 대해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이나 유추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원칙으로는 명확성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 네 번째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을 공유하는 법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하였으며

특히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채권행사와 채무이행에서 발생·발전한 법리입니다.

근대사법에 있어서는 프랑스민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근본사고방식은 권리남용의 법리와 공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權利濫用)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 마지막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한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도 권리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1]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2010.12.1. 선고 2010나6204 판결)

 

법이 따라야할 법,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칙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법의 기본 원리를 기사로 작성하면서

법의 정당성, 합리성, 명확성에 조금은 놀라워하며

우리 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

이 기사를 통해 법에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Microsoft powerpoint 2007

취재=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