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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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러도 아무나 고소할 수 있다?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7. 13:00

 

자! 아래에 나오는 사례의 경우 범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맞춰보세요!

 

출근시각인 오전 8시 경, 만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A씨(30대 남성)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

자신의 앞쪽에 서있는 여고생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발견한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하철수사대로 연행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 여학생은

"사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고소할 뜻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자! 여러분들은 위 사례를 읽고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범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있고,

처벌해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A씨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인 여학생이 '사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고소할 뜻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걸까요?

처음부터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도 처벌하지 못한 법률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례에서 A씨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범죄들이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친고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친고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친고죄가 뭐지?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질 수 있고,

고소 전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며, 기소 후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형법

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제297조, 제 300조, 제 302조, 제305조는

각 강간, 이의 미수범,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죄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고죄에 대한 법률조항은

어떤 논란을 불러왔을까요?

네! 범죄를 저질러도 위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범인을 알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친고죄 폐지에 대한 주장이 계속 있어왔고, 이에 대한 여론도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어온 가운데 도가니와 같은 영화가 흥행하고,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와 함께 친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고,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지난달 22일(11월22일) 본회의를 열고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영화 도가니 

  

그렇다면 위의 사례가 6개월 후 개정된 형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해도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례 신문

 

친고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었고,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해서 법은 친고죄 폐지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친고죄 조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는 만큼 이 법의 주체인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의식,

준법 의식 또한 높아져서 이런 법이 있지만 필요가 없어지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최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