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세상에, 이런 선거법도 다 있네?!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8. 13:00

 

12월 대선이 코앞입니다. 모두들 선거 할 준비는 되셨나요?^^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세계에는 어떤 선거법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와 참 비슷한 선거법도 있지만,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이색 선거법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다른 나라의 신기한 선거법을 알아볼까요?

 

 

 

1. 특이한 선거 모습의 집합소, 필리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마을의 대부분은 중복 투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 ‘선거인단명부’라는 것을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불편한 점이 있어 통합명부를 작성하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중복 투표를 막고 있었는데요, 바로 손톱에 푸른색 잉크를 묻히는 것입니다. 이 푸른색 잉크를 손톱에 묻혀야만 투표를 최종적으로 마칠 수가 있대요. 잉크가 지워지면 어떻하냐고요? 걱정마세요, 이 잉크는 아주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푸른색 잉크+질산은’입니다. 이 잉크는 피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색되기 때문에 제거되는데 최소 이틀이 걸린다고 해요.

 

또, 필리핀의 투표지는 세상에서 제일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길이가 족히 1m나 된대요. 쓸데없이 긴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답니다. 바로 이날 대통령, 지방자치 단체장, 해당 구 의원, 시장후보를 동시에 투표하기 때문이지요. 2010년 5월 10일에는 유권자들이 자그마치 17,888명을 투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게다가 필리핀에서는 선거 당일 뿐 만 아니라 그 다음 날 까지도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합니다. 편의점에서도 금지하고,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는 문이 열리지 않게끔 막아놓는다고 해요. 이것은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시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죄인을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인 구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류 금지법은 필리핀 뿐 아니라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필리핀의 특이한 선거 모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후보자의 별명을 써도 허용?,일본

 

 

우리나라와 여러 방면으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일본.

일본에서도 특이한 선거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투표용지의 빈칸에 도장을 찍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자서식’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한자 이름을 가진 출마자들은 포스터에 히라가나로 발음을 표시한 경우도 많더군요. 심지어, 유권자들은 출마자들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에서는 개표자가 투표자의 의도만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것은 유효표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별명이나 애칭도 허용한답니다. 어떤가요? 별명을 써도 된다니. 투표가 재미있어질 것 같지 않나요?

 

 

 

3. 많은 투표 시간, 이탈리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시부터 18시 까지 투표를 실시합니다. 선거날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퇴근 시간 전에 투표가 마감되기 때문에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시간을 늘려야 한다.’ 라는 의견과 ‘비용 같은 문제 때문에 투표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해 투표시간을 밤 10시 까지 확대하고 이틀간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투표의 기회가 돌아갔다고 해요. 일하느라 투표를 못했다는 사람이 줄어드니, 투표율도 높아지고 많은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었다는군요. 10시까지 투표하고 그 이후에 개표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네요.^^;

 

 

 

4. 무조건 투표해!, 오스트레일리아

 

 

원하는 사람만 투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곳 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1911년에 선거인 명부 의무 등록제를 도입한데 이어 1924년부터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었지요.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연방의회 선거인단 명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해외 출장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구속 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 투표제의 시행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은 자그마치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는 현재 벨기에,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 선출과 국외 여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우리나라, 한번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5. 알록달록 칼러로 그림이 그려진 투표용지, 이집트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투표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출마자들 이름 옆에 유권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러한 투표용지는 국민들을 배려한 것이래요. ‘세상에서 문맹이 가장 적은 나라’ 라고 해도 될 만큼 문맹이 적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집트는 국민 전체의 50%가 문맹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글씨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고, 국가는 투표용지에 예쁜 색으로 그림을 그려 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색으로 알록달록! 투표를 하고 싶게 까지 만드는 이집트의 투표용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탈리아, 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벨기에, 이집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법들.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특이하고 재미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은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투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일단 현재 주어진 조건 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국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글 = 안신영기자

참고 = KBS, 『스펀지』, 중학교 3학년 사회(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