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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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안받으면 큰일?!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6. 17:00

 

 

 

띵동~~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회사원 A씨.

요즈음 회사일로 주말도 없이 지낸지 몇 주나 되었는지...

모처럼 주말에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아침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단잠이 깨었습니다.

 

"누구세요?"

"집 보러 왔소. 문 열어요!"

 

이 집에서 6개월을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기간도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난데없이 집 보러 오다니요. 주인은 말도 없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문을 열었는데,

 

"집주인에게 얘기 못 들었소? 그 사람이 내 돈을 못 갚아서 대신 이 집으로 받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A씨는 머리를 세게 한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A씨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암담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회사 일에 쫓겨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세금을 몽땅 날릴 화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지방에 사는 A씨는 1년 반 후에 만기된 적금에 전세금 그리고 대출을 좀 받아서 작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A씨 같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집을 갖기 전에는 주거의 형태가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주고 살게 되지요. 이것은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채무이고 임차인에게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즉, 임차인은 받을 돈이 있는 것이지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특성상 이러한 전세금은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는 너무나 큰 재산이고 단순한 채권보다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 인정되어 생겨난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지요.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떼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로 입주해서 살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세집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채권을 가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반드시 명심할 사항은 위에서 말한 대항요건(주택거주 및 주민등록)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구비된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과 같은 권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돈 받는 권리인 채권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권리로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는 취지로 2년간의 전세계약기간을 보장해 주는 법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필요에 따라 중간에 나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 후 2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 식, 주 3가지 중 하나인 주거생활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령을 마련해 놓아서 많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위와 같은 기본적이고 간단한 요건을 놓쳐서 소중한 나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거겠죠? 나의 재산을 소중히 보호하려면 꼭 해야 할 것은 제때 알아서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글 = 오유현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