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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민수,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5. 10:00

 

 

평소 '빵돌이'라 부를 정도로 빵을 좋아하는 8살 민수는 빵집에서 1100원짜리 빵을 사먹었어요. 여느 때처럼 빵봉지와 함께 영수증을 버리려던 민수는, 영수증을 들여다보다가 ‘부가세’란 금액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 부가세가 뭐에요?”

“쉽게 말하면 세금이지.”

“세금?”

“국가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이지.”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8살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른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도 세금을 거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에는 항상 부가세(부가가치세)가 적혀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세금인데요. 예를 들어, 빵집주인이 민수에게 1100원짜리 빵을 파는 행위에서 얻는 이윤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내야되는 부가세는 제공받는 서비스나 물건가격의 10%에요. 따라서 민수가 지불한 1100원짜리 빵은, 100원이 부가세로 낸 셈이죠. 이러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을까?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하나! 과연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특정 품목과 분야에서 면세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의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13. 토지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살펴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속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 위생용품, 도서, 신문 및 잡지, 동물질병 치료를 포함한 의료보건 서비스, 항공기·버스·택시 운임료, 담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료 등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한 부분에서도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면세되는 항목이 꽤 많게 느껴집니다.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까?

2000원이 2200원이 되고 30000원이 33000원이 되고….

물건가격의 10%나 더 받는 것에 모두 한번 쯤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에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도 번거로울 텐데, 이러한 부가세를 왜 부과하는 걸까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탈세 방지에 있어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날짜가 기록된 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탈세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직접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적고 낮은 세율로도 정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요. 소득에서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소득이 대부분 지출되어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필수품이 대부분 면세되고 있고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죠.

 

8살인 민수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모두 아시겠죠? 비록 스스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소비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8살인 민수에게 세금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소비생활을 하는 당사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왠지 내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이 없다면 나라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고, 지금도 나중에도 양심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하는 모범적인 국민이 되어야 겠네요!^^

 

 

글 = 배하영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