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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숨은 법률찾기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9. 10:00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영화 ‘괴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경황도 없지만, 그 와중에 장례식은 어찌 치루고, 장지는 어디로 하는지 갑자기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에 막막하기도 합니다. 3일장을 치르면서 상주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장례 절차도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 사망신고서 작성

 

 

▲사망신고서 샘플. Ⓒ예스폼

 

우선 돌아가신 분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사망신고를 해야 돌아가신 분을 "입관"이라고 해서 관에 안치하는 절차를 할 수 있답니다.

사망신고에 대하여 의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살펴볼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85조에 의하면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그 외에도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요즘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합니다. 단,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동법 11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그 장례식장, 합법적인 곳일까?

요즘 상조회사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과 상조회사를 통하여 장례를 치루는데요. 이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 대하여 규정되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의 영업에 대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우선 장례식장은 첫째, 가격이 고정가로 책정되어 있는지, 둘째, 임대료와 기타품목이외에 추가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장례식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픈 유가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양심 없는 장례식장 측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경황이 없겠지만 알뜰 살뜰히 잘 챙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한, 실제 시설미등록 장례식장도 많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도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장례지도사(상조회사)는 첫째, 자격증이 있는지와 둘째, 회사라면 영업허가를 받고 건전한 재무환경으로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최근 상조회사도 자본금도 없고 실제 자격인원도 없는 무등록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상조회사 광고를 보니, 장례지도사가 장례비 이외에는 일체의 개인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를 하던데,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군요! 그런 일이 얼마나 공공연히 일어나면 이런 광고를 할까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3. 고인을 매장할까? 화장할까?

장례식을 치러지는 동안, 고인의 영원한 휴식을 위해 고인을 어떻게 모실지 정해야 합니다. 이때,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자연장을 하느냐에 대하여도 법령이 있어요. 아무나 화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땅에나 고인을 모실수도 없어요. 실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내역이라고 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매장/화장/자연장은 우선 고인의 사망(사망진단서)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실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인(死因)이 무엇인지 모호할 경우 24시간 이전에 이런 매장/화장을 실시하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장과 화장은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선산입네, 선영입네 하며 그 지역에 가셔서 매장을 하기 전에 먼저 그곳이 올바른 묘지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으로 인한 전염병 등 환경적인 문제도 함께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화장장도 공인되고 허가받은 화장장을 이용 하셔야해요. 이곳에 대하여도 역시 화장장이 허가를 받은 화장장인지 모르고 화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곳도 매장과 같이 차후 문제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인받고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화장을 하셔야 해요.

 

화장을 한 뒤에 나무에 고인의 납골을 묻는 자연장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자연장의 경우에도 규격용기를 이용하셔야 한답니다. 자연장이 오히려 자연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까지 함께 먹고, 자고, 웃고, 떠들던 사람을 단 3일안에 다른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똑 부러지게 법을 지키는 당신을 고인께서 본다면,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좀 줄지 않을까요?

 

글 = 배수현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사진 = 영화 괴물 캡쳐, 예스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