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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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한 근로자,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1. 08:00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배씨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2010년 7월, 버스 운전기사인 배씨는

회사측 경력위조의 사유로 해고가 되었다.

 

억울한 배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2010년 12월, 인사권의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의 재심으로 복직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전국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파업을 하고

2011년 4월, 회사측의 재심이 기각되어

배씨는 복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배씨.

 

배씨는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배씨가 당한 부당해고. 부당해고의 기준이 뭘까?

 

 

부당해고의 기준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 나와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에요~

정당하지 못한 사례로는 출산휴업, 성차별, 임금삭감 요구 거절로 인한 해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해고사유와 해고 일시를 글로 통지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되요~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사용자가 뭐지?

 

◎ 사용자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배씨의 경우, 배씨가 근로자.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 배씨는 어떻게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을 하게될까?

 

 

배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판정받고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되요.

노동위원회의 심문을 통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복직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에 나와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와 신청>

 

▲ 출처 : 노동위원회

 

 

 

■ 억울해서 파업까지 한 배씨, 복직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해

배씨처럼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근로자의 퇴직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어요.

배씨와 같이 파업을 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한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기간을 포함한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배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임금 지급 등을 이행기한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해 상실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신청을 통해 되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되서 부당해고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 아닐까요?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며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대한민국 근무환경의 첫걸음입니다.

 

취재 = 배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