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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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전벨트 미착용은 기사의 책임?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1. 17:00

 

어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오는 방송!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승객 여러분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왜 갑자기 기사님께서 방송까지 하시며 안전벨트 착용을 권하는 걸까요?

 

 

 

11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나 택시 탑승 시 안전벨트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용한 경우에 비해 상해 가능성이 무려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즉, 이번 법률의 개정은 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단, 모든 버스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이 법률은 광역급행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전세버스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비교적 짧은 거리를 다니고 사람들도 빨리빨리 빠지는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는 아니랍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안전벨트 의무착용 조항이 적용됩니다.

 

버스기사님이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탑승한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해야 하고, 택시기사님도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 시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때에 대해 잘 알 수 있겠죠?

 

또한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업자 측에서 운수종사자(기사님들)에게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요, 처음 적발되었을 때는 3만원, 2회째 적발되었을 때는 5만원, 3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어제 서울에서 9407번 버스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기점인 압구정역에서 탑승하자 기사님께서 차내 방송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해주셨습니다. 삼성역이나 서현역 등 승객 유동성이 높은 곳에서는 추가 방송을 해주시기도 했지요.

 

과태료 부담과 관련되었기 때문인지 맨 앞자리 승객분께 직접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시는 등 운행 중간 중간 계속해서 신경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앉은 자리는 안전벨트를 꺼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자 속에 숨어 있다시피 한 벨트를 낑낑대며 겨우 꺼냈습니다. 주변을 살짝 둘러보니 실제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승객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뒷자리로 갈수록, 사람이 많이 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승객도 많은데 입석 인원까지 많다 보니 단속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택시 역시 단속 구간을 앞두고 안전벨트를 일시적으로 착용한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요금이 더 측정된다든지 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을 보면 ‘여객이 환자, 임산부 등이거나 비만,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착용을 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자나 비만, 부상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곧 승객과 기사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점들은 법조항 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 법안에 따르면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벨트 미착용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버스 운행 중간에 승객이 임의로 안전벨트를 풀었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기사나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이는 사람들이 특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승객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49%였다고 합니다. 반면 운전기사가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운전기사가 승객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취지로 개정된 만큼 법인만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여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발돋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학생 블로그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글로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이지원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