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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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안전띠 안하면 안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2. 10:00

내 차가 생긴 그 어느 날!

서랍 한 켠에 고이 모셔놨던 운전면허증이 빛을 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선 차에 이름부터 지어주고, 차 앞좌석 문을 멋있게 열고 앉아서 핸들을 잡는 그 순간!!

당신은 '운전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겠군요!

 

 

하지만 초보운전자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법제도에 부딪힐 때도 많다는 사실~

오늘은 애매한 교통법 중에서도 안전띠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초보 운전자분들 모두 모여 귀 기울이세요!

 

 

■ 안전띠를 하기엔 너무 불편한걸!

 

   

임신 8개월째에 들어선 임산부 소희 양,

그녀는 몇 달 뒤에 태어날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하루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임산부인데요~

그런 그녀가 절대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신 중에도 운전대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됐기 때문이었지요.

 

"미안해, 여보"

 

철없는 남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희 양은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갈 때 직접운전을 하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H양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바로 안전띠!

그녀는 안전띠를 매면서 안전띠가 몸을 조이자,

그녀는 뱃속의 아기에게 해가 갈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 그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도로검문을 하던 경찰에게 딱 걸렸네요.

 

"안전띠는 매고 운전을 하셔아죠."

"아이참, 뱃속에 아기가 잘못될까 걱정되서 못 맨거라고요!"

 

과연 이 경우에 H양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 안전띠를 매야하는 이유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을 갈때,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얘들아, 모두 안전띠 매라. 선생님이 검사할꺼야~"

답답하기만 한 안전띠를 매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구 수학여행버스 추락..."안전띠가 피해 줄였다"

 

5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을지전망대 부근에서 40여명의 수학여행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15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버스에는 대전 우송중학교 2학년 학생 38명과 인솔교사 2명, 운전기사 등 모두 41명이 타고 있었다.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과 인솔교사들 가운데 임모 군이 뇌출혈과 골절상 등을 입고 현재 수술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학생과 인솔 교사 등 2명도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탑승객들은 가벼운 타박상이나 사고 당시 충격에 따른 통증을 호소할 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둘러본 한 경찰관은 "(조사결과) 버스에 탄 학생들 대부분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안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15미터 아래로 차가 굴러 떨어졌는데도 피해가 이 정도에서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  출처: 뉴스1코리아 기사 발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듯

안전띠는 교통사고 예방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는 예방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를 매는 것을 깜박하곤 합니다.

이를 막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띠,

즉 좌석안전띠 착용할 것을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을 어기면 처벌이 따르는데요,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50조제1항,제2항 또는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그렇다면 H양의 운명은?

 

 

그럼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요?

바로 지금 잠깐 위로 올라가서 '도로교통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꼼꼼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마지막에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찾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해당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항에 보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와있군요!

사례의 H양처럼 임신등으로 인해 안전띠착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답니다. H양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순간이네요.

 

 

■ 안전띠, 중요해 중요해~

 

나를 조여매는 듯한 이 불편함!

하지만 이런 안전띠를 꼭 매야하는 이유 모두들 아시겠죠?

임산부 운전자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답니다.

안전띠 매는 것을 습관해서 나의 몸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이런 손쉬운 일석이조가 어디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법을 지키며 안전띠 매는 것을 습관화해야겠습니다.

 

취재=윤수민 기자

사진=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