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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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 병원의 오진으로 늦게 발견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10. 20. 08:00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을 아시죠?

탄탄한 원작과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깊은 감동을 남겼는데요~

극중에서는 안타까운 의료사고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극중에서처럼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 말기 암인데도 건강하다고요?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관련 상담건수는 2만 7,344건으로,

의료소송 역시 꾸준히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의료사고는 원인이 복잡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과실여부를 피해자 측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판례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전문영역임을 감안해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진단과 관련하여 병원 측의 오진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 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이 실수로 엑스레이 검사결과서를 누락해

환자가 폐암 말기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건강하다고 진단한 경우 』

 

   

 

 

 

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이미 손 쓸 수도 없는 말기 암을

병원의 부주의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병원 측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병원 측에서는 건강검진 검사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환자의 암을

알려주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이미 암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배상할 정도로 실수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비록 말기 암이지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루라도 더 일찍

병을 알았다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죠.

이와 관련해 하급심판례는 환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나 가족들이 죽음을 앞두고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3.9.22.선고92가합49237판결)

 

 

■ 태아가 다운증후군인 걸 모르고 낳았어요!

 

 

 

 

 

의료소송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한 임산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임을 발견하지 못해

임신중절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양육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다운증후군을 미리 발견했더라도 적법하게 낙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고,

다운증후군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낙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대법원 1999.6.11.선고98다2287판결, 2001.6.15.선고2000다17896판결)

 

 

■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의료사고를 처음 접하게 될 경우

가족이나 환자들은 흥분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인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쉽지 만은 않은 일~!

무작정 고소장부터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참고기사 :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8가지 방법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749)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거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보건복지부 소속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법원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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