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은 후 일주일 만에 기쁜 마음으로 동사무소(지금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했는데요, 출생신고가 기한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행정 전산망 발달에 따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