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부분에 사람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나만의 휴식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옆집, 아랫집, 윗집 등 이웃과 함께 생활하지만, 요즘은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다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작은 싸움에서 심하면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선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