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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0. 15. 09:00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에서는 소년보호 사건대상자의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8세까지의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는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상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가정관 운영(전국 소년원에 13개동 26세대),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 지원, 모범학생에 대한 주말외출과 통근취업,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청소년자립생활관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과 보호처분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과 사건처리 및 보호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입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8세까지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을 말하며,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까지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우범소년이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8세까지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지칭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처리에 있어서, 경찰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에,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그리고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이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소년법32조에 의거하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호수가 높을수록 처분의 강도 또한 높습니다.

 

1 보호자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 1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2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최장 6개월)
10 장기 소년원 (최장 2)

 

 

따라서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과 보호처분을 어떻게 받는지 아셨죠. 그럼,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지원대상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무의탁 및 결손가정 소년원 출원생, 보호소년과 소년 보호처분 및 관찰대상자 중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의 의지를 갖고 입소를 희망하고 의뢰한 만 12~ 22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복지적 배려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보금자리 시설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소년법)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그룹 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기본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 심성순화
학업연계지원 지역 전문기관 연계, 검정고시, 대학진학 및 졸업
취업활동지원 지역 전문기관 연계, 직업교육, 취업지원, 직업탐색
현장체험지원 문화, 스포츠, 봉사활동, 캠프, 인성교육
컨텐츠체험지원 생활스포츠, 인명구조반, 위험물예방자격증반, 윈드서핑, 레포츠, 사격, 펜싱, 승마,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원 등이 각 지역 소속기관에 입주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https://www.kjpa.or.kr)를 통해 각 지역 소속기관으로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전화, FAX,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시에는 입주(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건강진단서 1(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반명함판사진 2, 입주(서약서)규정, 입주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 ( 재 ) 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는 어디로?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의뢰 및 신청에 대한 것은 ()한국소년보호협회(02-323-2770) 또는 각 지역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070-7455-6160~2 광주 062-953-6101
대구 070-7455-6131~3 대전 042-533-0081
부산 070-7455-6180~1 의왕 031-457-6101
안양 070-7455-6171~2 전북 063-251-6033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우면서도 복지 정책에 대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