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은 후 일주일 만에 기쁜 마음으로 동사무소(지금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했는데요, 출생신고가 기한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행정 전산망 발달에 따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출생신고를 할 때 서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주민센터에 가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과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신분 확인 등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제44조의2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출생신고 시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볼까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일 때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등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제71조 제3호).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출생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신고 기한이 있어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그럼, 출생통보제란 무엇일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 절차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신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합니다.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자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합니다. 이는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 복리에 앞장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제와 출생통보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출생신고제는 부모나 대리인이 자녀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신생아의 출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아동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이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기되거나 방치한 아이가 있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은 사회적·법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나 소외 계층의 아동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련된 출생통보제로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ㅣ 출생통보제 도입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352147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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