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였다.
최근 방영 했던 ‘유어 아너’를 아시나요? 작품엔 크게 송호영(김도훈)과 그의 아버지 송판호(손현주), 김상혁(허남준)과 그의 아버지 김강헌(김명민), 이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존경받는 판사인 송판호는 아들 호영이 교통사고로 저지른 살인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호영이 죽인 사람은 ‘우원시’ 무소불위의 권력자 김강헌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본인이 가진 것을 총동원하는 또 다른 아버지 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점점 정답에 다가가며 송판호의 숨통을 조여오는 김강헌을 지켜보고 있자면, 저 또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유어 아너‘ 속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행위를 법적 측면에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유어 아너’로 알아보는 법
1.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송호영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호영은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살 수 있었으나 호영은 그를 도로에 내버려둔 채 도망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르면, 호영은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금고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법상 형벌을 의미합니다.
2. 송판호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송판호는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알게 된 후, 호영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교체하고, 호영이 사고 직후 들린 카센터에 방문해 호영이 찍힌 CCTV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 나갑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송판호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도난 허위신고 시 처벌을 받는다?
이후 송판호는 살인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인에게 처리를 맡긴 후, 허위로 자동차 도난 신고를 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어 둡니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자동차 도난 허위신고는 해당 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 신고’에 해당하므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호영과 판호 모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유어 아너’ 속 세 장면을 통해 여러 법 조항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기만 하면 어려운 법, 드라마와 함께하며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드라마 속 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여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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