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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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듯 범죄 아닌 정당행위란?

법무부 블로그 2024. 10. 10. 09:00

 

 

 

우리는 법 또는 업무에 의해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위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에는

 

- 법령에 의한 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와 같은 3가지로 정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노동쟁위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란, 쉽게 말해 위에서 언급한 경찰의 행위와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약 상관이 나에게 위법한 행위를 명령해 내가 그 명령에 따랐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처벌 받습니다!

 

 

상관이더라도,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관도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기에, 이러한 의무를 따르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2358 판결)

 

 

상관의 명령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그 명령이 직무수행을 위한 것

2. 명령 자체가 적법할 것

 

위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기에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로 인한 행위란 변호사의 변론행위, 성직자의 종교행위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도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의 종교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고해성사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직자가 이러한 고해성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로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성직자의 업무행위입니다.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 성직자로서의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성직자가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였다면, 이는 업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에, 처벌 받습니다.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장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상규란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을 의미합니다. 즉 상식에 위배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상 할 수 있는 본능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A씨가 B씨에게 며칠간 집요한 괴롭힘을 받은 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B씨의 팔을 뿌리쳐서 B씨가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법원은 A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당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범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가 아닌 정당행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다고 모든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잘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