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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0. 11. 15:00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부분에 사람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나만의 휴식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옆집, 아랫집, 윗집 등 이웃과 함께 생활하지만, 요즘은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다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작은 싸움에서 심하면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선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1항에 따라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아랫집뿐만이 아닌, 윗집, 옆집까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윗집, 옆집 등 작은 소리만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06:00~22:00) 기준, 1분간 등기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 넘어서는 안 되며,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45db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야간(22:00~06:00)에는 데시벨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는데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34db,최고소음도 52db를 공기전달 소음은 40db 넘게 된다면 층간소음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층간소음 기준에 충족한다면 우리는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선 한 번쯤은 이웃을 이해해 보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도 만약 견딜 수 없는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러한 층간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주택건설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경계벽 건설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층간바닥 건설기준, 공동주택 화장실저소음배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민원 신청 등을 접수받고 있으며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한다면 작은 소음에도 예민한 지금! 아파트는 모두의 놀이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안심처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생활도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평화로운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나의 이웃을 발견한다면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여 서로를 생각하는 이웃 문화가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인사와 배려가 거주 생활을 바꾸어 층간소음 문제없는 우리 사회로 거듭나길 언제나 응원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