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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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특수조사대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0. 15. 15:00

 

 

 

중국인 수십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 신청을 돕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에도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바로 그곳 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한 사건을 통해 이민특수조사대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

 

 

 

지난 812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B()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단체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난민 신청 서류와 거주지 입증서류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는 올해 초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한 뒤 이들이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면 병원으로 안내해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중국인 1인당 37~57천 위안(한화 700~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조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하고, 잠적한 나머지 신청자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란?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니, 위 사건을 보니까 이민특수조사대가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이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체류하고 출국하는 전 과정을 다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 및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익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동향 조사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법무부TV를 검색해보세요!

 

 

△ 법무부 VLOG 들어는 봤나? 나는 특별사법경찰관 1화 (법무부tv) 클릭

 

 

 

오늘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무부에도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이 따를 것 같은데요. 그런 이민특수조사대를 향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