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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률기구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0. 18. 09:00

 

 

청소년의 목소리를 자신있게! 청소년 참여활동을 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멋진 민주주의 사회를 끌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가끔 청소년의 목소리와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 법률기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청소년 참여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의견과 목소리를 직접 사회 정책에 반영하고 더 많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한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3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다른 활동으로 많은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률 기구이므로 그 누구도 함부로 없앨 수 없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는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끊임없는 청소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날 등 청소년 관련 행사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비슷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1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참여 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정책 발굴 워크숍, 정기회의 등을 개최함에 따라 청소년 주도적인 참여 활동을 이끌고 여러 정책을 각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청소년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 활동과 조금 다른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4조에 따라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각 지역 문화의 집, 수련원에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축제나 어울림마당 등이 개최될 때, 각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대표적으로 알려진 법률 기구의 청소년 참여 활동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공개 모집이 이루어지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자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모집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참여포탈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인근 지역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매년 초 모집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잘 준비했다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1항에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 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누군가의 품속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가 겪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3개의 모든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해본 본 기자로서, 활동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점차 나아져 가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갈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뜻깊은 경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어도,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어도 괜찮으니 언제나 도전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