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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넘지 마!' 경계침범죄를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4. 10. 21. 09:00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 시비가 있고 이익을 둘러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았을 때 책상 한 개에 두 명이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좁은 책상에 두 명이 앉다보니 책상에 선을 긋고 이 선 넘어오지 마!”하며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엄포라고 할까요. 내 땅과 타인의 땅을 구분하는 울타리와 말뚝을 없애버리는 행위도 경계침범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형법에서는 경계침범에 대해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죄란 무엇이고,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계침범죄란?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 과거부터 농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근간이었으며, 농사는 토지 위에서 경제행위를 영위함으로써 자본을 생성하고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 경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그에 따른 개인의 권리관계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계침범의 성립요건

 

 

경계침범죄는 물건을 손괴하는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경계를 표시하는 객체를 이동, 제거, 손괴 등의 행위로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객체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경계표를 뜻하며,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객체에 해당합니다. ··도로·철조망·경계선에 심어 놓은 수목·화단 등의 인위적인 것과 하천·바위 그리고 동네에 있는 동산 같은 자연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계를 표시한 것은 모두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표에 가해지는 행위 중 손괴는 경계표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으로 훼손을 유발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계를 흐르는 물줄기를 바꾸거나 구거(溝渠)를 매립하고 경계표를 매몰하는 것, 타인의 토지에 무단히 주택을 건설하는 것 등도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행동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계 침범의 고의는 없고 경계표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법 규정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경계침범죄를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례1> 객체로 자연적 경계표를 인정한 판례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토지 A와 피해자 소유의 같은 리 토지 B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에, 그 경계선 부근에 심어져 있던 조형소나무 등을 뽑아내고 그 부근을 굴착함으로써 그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9181 판결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경계표에 해당한다.

 

 

 

 

<사례2> 결과 발생을 불인정한 판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088973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례3> 고의성을 불인정한 판시

피고인은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같은 리에 사는 이웃집 고소인 김씨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이 자신의 땅을 3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10월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판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8.23. 선고 2016686 판결

피고인이 담장을 허문 후에도 남아 있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으로 인해
여전히 토지의 경계가 식별 가능하였고
,
피고인이 담장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다
.

 

 

 

시골이나 농촌의 경우, 아직까지도 토지 경계에 관한 표시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와 달리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매수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과거처럼 이웃 간의 정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지적도 열람을 통한 정확한 토지경계측량과 포털사이트의 로드맵에 업로드 된 연도별 위성사진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호간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