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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법무부 블로그 2024. 10. 22. 09:00

 

 

오프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 한 대학생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유포하여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만들거나 2012, 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SNS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폭력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말하며 사이버 볼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등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도 위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데요, 사이버폭력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상항에 따라 형법211조 모욕죄와 동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피해자에게는 우울증, 스트레스,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및 사이버 내에서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내에서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등에 다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피해자의 고통, 범죄의 심각성 등을 조사하여 심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처분까지 내려집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 가해자는 보호처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미성년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사이버폭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이버명예훼손 등 여러 법률과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폭력 종류와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처벌을 피할 방법은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무작위로 나를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라면, 해당 앱을 탈퇴하는 등 내 스스로 매체를 차단하면서 사이버폭력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시작된 사이버 폭력은 온-오프라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잘라 내거나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은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어떤 종류의 사이버 폭력이냐에 따라 대처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교육부 다들어줄개(1665-5004), 안전드림(117) 등에서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경찰청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1577-1701)에서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벗어나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종류의 폭력이든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작아지거나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사이버 공간! 아무리 나의 얼굴이 나의 정보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증거 자료로 남으며 결코 나의 말과 행동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과 달리 더욱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올바른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