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 투자자가 B국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A국 투자자가 B국에서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투자를 하다가 사대에게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에 상황 역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국제투자분쟁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투자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분쟁하면 법원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ISDS는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ISDS를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이랍니다.
2023년 8월 8일 법무부는 ISDS와 국제 소송 등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국제법무국은 조약, 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 공법 업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를 검토·분석하고 각종 국제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국제투자분쟁과’가 ISDS 대응과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 외에 국제법무정책과는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 자문 업무,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상사 분야 검토 업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예방에 관한 사안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승소는?
법무부는 지난 6월 2일 중국인 투자자 A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법무국 출범 이후 첫 전부 승소 사례라고 합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A 씨에게 우리 정부가 소송 대응에 지출한 법률·중재 비용 중 약 49억 1,260만 원과 함께 실제 지급 때까지 이자를 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을 제기한 배경은?
A 씨는 2007년 10월 중국 현지 부동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주식에 근질권(채권 담보를 위한 권리)을 설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A 씨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도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출 관련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A 씨는 한·중 정부 간 투자 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ICSID는 청구인의 투자가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2,640억 국제투자분쟁’은 국제법무국 출범 이후 첫 승소한 사례입니다.
국제법무국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제투자분쟁에서 처음 승소한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무부 국제법무국에서 앞으로 보여줄 성과도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제법무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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