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먼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나누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제도의 입법 취지, 권리 발생 근거 등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개별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입니다.
만약 특정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재산인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이 역시 공유재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한편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아닌 제3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지배하고 있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될까?
앞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을 분할한다고 했는데요, 이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夫)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3. 5. 11.자93스6결정]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일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급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고,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7.16.선고 2013므2250).
여기서 한가지 사례를 제시해보겠습니다.
A와 B는 부부 사이였고,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B가 A의 퇴직금을 재산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었고 퇴직금을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A의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14년에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를 살펴볼까요?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7.16.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까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재산분할의 대상, 아직 지급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 부부 일방 혹은 제3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가사노동으로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점!
-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법률 상식으로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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