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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0. 18. 15:00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당연해진 요즘 시대,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 아직도 여성 근로자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32조 제1·4)

 

 

△ 2023  경기 여성  JOB  페스타  ⓒ 이재형

 

 

먼저 여성 근로자 차별 사례를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례A

회사에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임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B

회사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근로자는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했고, 법원은 여성 근로자의 편을 들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위 두 사례는 여성 근로자라고 해서 차별한 사례입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

 

그럼, 법에서 정한 여성 차별금지 조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7조 제2). 그래서 요즘 구인 광고를 보면 미혼 등의 조건을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임금차별 금지입니다.

위에서 든 사례처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8조 제1·2).

 

만약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1).

 

셋째, 복리후생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9·3조 제4항 제2).

 

 

 

넷째,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0·37조 제4항 제3).

 

다섯째,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의2).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은 단지 법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들이 직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 인식 개선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225&efYd=20220519#0000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https://vo.la/bCEN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