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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속 인권보호의 최전선! 구속영장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24. 10. 16. 15:00

 

 

 

뉴스를 보면 구속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저명인사의 구속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중한 죄를 짓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하는 엄중한 범죄자에 대해 행해지는 사법처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강제적인 사법절차 속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를 충족하는 범죄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크게 2가지 절차를 거쳐 발부됩니다. 먼저 피의자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의 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법관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대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데다 그의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현행법은 구속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구속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불리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대면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야 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심사에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에 응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및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주거의 여부 등을 묻고 그 답변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사는 이에 항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을 청구할 수도 없도록 하여 검사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로, ‘구속적부심사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은 적부심사의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재판을 열고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증거를 조사하는 등 적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는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검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마친 뒤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내리는데,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즉시 구속이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모든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사법절차인 구속! 우리 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과정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재심사와 불복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과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수호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