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접근이 쉬운 모바일플랫폼 등을 통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 관련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이번기사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꼭 준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차체 중량 30kg미만, 최고속도 25km/h이하, 안전 확인 신고’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준수해야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허소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범칙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안전모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며, 동승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시에도 적용받게 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승차정원 준수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승차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 평행차의 경우 탑승가능인원을 1인으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최대탑승인원을 2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음주를 한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 차등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48조2를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2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56조를 적용받아 처벌받게 되고,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는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꼭 알아야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다면 관련법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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