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한 만큼 스탬프 투어, 방문 감사 이벤트 등을 QR코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등의 방식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여 박람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입/퇴장용 QR코드를 발급 받은 후 전시장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기록을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여 정확한 방문 수와 전시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부스에 가다
전시관에 입장 후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준비한 ‘전자감독제도’ 부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방문객이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잠시 대기 후 상세한 설명 및 체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확대]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24시간 대상자의 이동경로 확인 및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폭력·살인사건의 연이은 발생으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으며, 2007년 4월 법률 제정 후 2021년 6월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자감독시스템 작동 원리]
전자장치의 위치를 위성으로 확인하여 관제센터로 전송 후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우선 파악합니다. 또한 위반자의 경우 관제센터 내에서 경보가 발생하며 관제직원의 1차 조치 후 보호관찰소 직원의 현장출동으로 2차 조치가 이뤄진 후 상황이 종료하게 됩니다. 관제센터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대상자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 58개소의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부스(C11)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접할 기회가 없어 호기심과 긴장감을 안고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고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더욱 정밀하며 단단하게 구성된 신형 전자창치가 개발되어 전시되어 있었으나 촬영이 불가하여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알면 보이는 전자감독제도
전자감독대상자는 특정사범 및 일반사범으로 나뉘게 됩니다.
※ 특정사범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죄, 살인죄, 강도죄
※ 일반사범 : 가석방자의 경우 4대 특정범죄 외 일반사범도 부착 대상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 선고 가능,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 부착 불가)
1. 모든 전자감독대상자 기본 의무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무) | 위반 시 벌칙 조항 |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시 신고 의무 |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부착기간 연장(1년 이내) 준수사항 추가 · 변경 |
주거 이전 · 출국 허가 신청 의무 |
2. 준수사항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준수사항) | 위반 시 벌칙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 지역 · 장소 출입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거지역 제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감독대상자는 출소 6개월 전부터 접견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준수사항 추가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맞춘 처우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으로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1/8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교도소 과밀 수용 완화 및 교정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위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수사 및 재판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국에 설치된 신속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여 재범을 억제합니다.
또한 위치추적시스템의 활용과 광역자치단체별 CCTV 통합시스템을 연계하기도 하며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출동 중인 차량 안에서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인 피해자 주거지 등에 한정된 접근차단 방식을 개선하여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 근접 시 경보가 발생하여 피해자도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감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자감독제도를 소개하기도 하며 몽골 등에 전자감독제도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감독제도의 미래
박람회를 통해 뉴스와 기사 속에서 접했던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장치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었으며, CCTV 화면을 통해 어떤 식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지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강력 범죄자의 지속된 출소에 따라 국민의 걱정이 많은 현재에 전자감독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며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취재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 (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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