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캠핑카 등을 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두는 행위를 ’알박기‘라 칭합니다.
이와 같은 ’알박기‘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당한 행위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와 캠핑카 등은 개인의 소유물인데,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자립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국가 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개인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법이 정한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써 내 땅에 남의 물건이 들어와서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함부로 치우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수욕장 등의 알박기 텐트가 문제가 되어 철거하고 싶다면,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기 보다는 관리청에 신고하여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해수욕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과 같이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계속해서 방치해둘 경우, 관리청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 간의 갈등을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관리청이 해당 물건을 수거한 후의 관리 관련 사항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인데요, 오른쪽으로 갈 수록 점점 하위법입니다. 즉 법의 종류에 따라 위계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에 당연히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과 상반될 수 없으며,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만 정해두고 하위법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해두게 하는 규정 방법이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위에서 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불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뒤,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인 명령(대통령령)에 정해두라고 위임해놓은 형태인 것이지요.
그럼 해단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대통령령을 살펴볼까요?
먼저 첫번째 대통령령은 관리청의 제거 대상 물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이에 따라, 1번에 있는 야영용품과 같이 장시간 설치되어 있는 알박기 텐트도 관리청이 철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 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철거한 텐트는 법에 따라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홉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합니다.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경우에는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은 사회를 담고 있는 그릇’
법은 우리 사회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사회 속 가치관 변화, 문화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이겠지요. 그렇기에 변화된 사회에 맞게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해수욕장 관련 법률도 이에 의해 계속해서 개정되고 개정된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쯤은 볼 수 있었던 ‘알박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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