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바로보기(클릭)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나서 국가가 정한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박기 텐트, 철거할 수 있을까? (0) | 2023.11.28 |
---|---|
법무행정 개편 진행상황 한눈에 알아보기 (1) | 2023.11.27 |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1) | 2023.11.20 |
돌아오지않는 사람들! '실종'에 대하여 (0) | 2023.11.16 |
취약계층 청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도와야할까? (0)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