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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않는 사람들! '실종'에 대하여

법무부 블로그 2023. 11. 16. 10:00

 

 

 

 

지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지난 98일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리비아에선 11일 태풍으로 인한 폭풍우로 댐이 붕괴하면서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15일 경북 예천에서 새벽 집중폭우로 2명이 집과 함께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배낭여행 중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윤세준(27) 씨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시신을 찾거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생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지 않고 아쉽게 시간만 흘러가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무섭고도 슬픈 상황에서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민법상 실종선고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는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실종자로 판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례에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하고 살아 있을 가능성이 적게 된 때에,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종결케 하는 것이 실종선고제도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360, 377 판결).

 

 

그렇다면 실종선고는 누가 언제 하는 것일까요? 우선 실종선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不明)이어야 합니다. 부재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총이나 칼을 맞았다든지 높은 곳에서 실족해서 시체로 확인이 된 경우라면 사망자이지 실종자는 아닙니다.

 

둘째, 실종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실종기간이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종기간은 마지막으로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소식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민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기본적으로 ‘5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통실종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그런데 실종기간이 항상 5년인 것은 아니에요. ‘특별실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 1년 후에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민법 제2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의 재해는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일본 배낭여행 중 연락이 두절된 윤세준 씨가 머물던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면 특별실종에 해당되어 실종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자의 가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10. 10. 8620 결정).

 

 

이렇게 실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종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최후주소지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후 실종선고가 결정되면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할까요? 실종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제로 살아있는지 여부를 떠나 법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 당사자에 선고된 판결도 유효합니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실종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방불명된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미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실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의 취소가 내려지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제3자가 실종선고가 내려진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제도는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재자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등과 같은 법적 관계와 법률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정책적 보호제도로, 사고로 인하여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가족이 시신을 찾지 못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 종료되는 것이지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실종된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