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전국 곳곳에서는 청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지나고 나면서, 청년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립, 은둔형 청년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약 계층 청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부족 문제, 주거 불안정 문제와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연령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청년 계층인데요. 현재 청년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효적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하는데요. 개정안에서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제시해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지원 정책의 대상과 방향성을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법적 지원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째,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취약계층 청년이 청년기본법 내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취약계층 청년이 명시됨으로써, 앞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4조와 제8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용, 금융생활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들의 명칭을 통해 현재 청년들은 취업난과 재정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17조와 제22조에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임대주택 등과 같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과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시대와 사회를 투영하는 거울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고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재조명받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이 제정, 개정되어 사회정의가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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