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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전기!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3. 10. 25. 17:00

 

 

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나 전기의 경우 거래가 가능한 대상이고 무형이지만 물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물이나 전기와 같이 무형적이지만 물건으로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에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유체물)과 전기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합니다. 물론 공용으로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돗물을 훔쳐 쓰는 행위 역시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관리가능한 동력으로 봅니다.

 

민법도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물건으로 봅니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전기가 동력원인 이동 수단이 보급되면서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쓰는 절도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관리하는 콘센트를 사적 용도로 이용한다면 위 형법에서 규정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는 행위는 전기 절도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용으로 관리하는 전기 등 동력을 훔쳐 사용한다면 이는 도전이라 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규정한 절도죄에 해당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전기를 훔쳐 사용한 자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절도교사죄

허락 없이 타인의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도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절도교사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공용 시설의 물이나 전기와 같이 동력을 훔쳐 사용한다면 절도죄로 처벌하지만 타인에게 지시하여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하였다면 절도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수돗물이나 전기를 훔쳐 쓴 행위의 경우, 지시한 주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단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주체는 절도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타인이 관리하는 시설의 동력을 훔쳐 사용하는 절도죄 및 절도교사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을 비롯한 일부 법률은 공공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차가 보급됨에 따라 공용시설의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늘어난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집중시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과 같이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만으로 절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공용시설의 전기나 수돗물을 훔쳐 사용하는 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공용시설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