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제가 사는 성남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나오는데, 인근 차도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가요? 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없는지 불시 단속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친구들 모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적발되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다면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이 한 잔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잔도 걸리니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도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얼마나 할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86,747건입니다.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약 48건 발생하는 셈이죠.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 자동차나 전동킥보드가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인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다니요. 대리운전을 부르면 3만 원 정도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3만 원 아끼려다 100배 넘게 벌금을 물고 심지어 면허정지나 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은 윤창호법 다 아시죠? 2018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처벌 기준을 볼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한 번에 면허 취소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고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예고를 하고 단속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술을 마시면 간이 커져서일까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도 가지가지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잖아요. 아니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정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질 범죄입니다.
음주단속을 해도 이를 피해 가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 경찰이 내놓은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메뚜기식 단속’이라고 합니다. 20분씩 단속하고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방식입니다. SNS나 음주운전 단속 어플을 통해 단속 장소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음주운전을 해야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음주운전은 1년 365일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만 음주 후 운전대는 절대 금지입니다. 대리운전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면 됩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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