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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무부 블로그 2023. 9. 26. 15:00

 

우리는 누구나 미성숙한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는 구매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헷갈릴 수도 있기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할 것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률행위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에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는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포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괄적 동의란 예를 들어 사업을 원하는 미성년자(A)의 부모님이 A에게 “A가 하고 싶은 사업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와 같은 동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의는 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해당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의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조항과 같이 이미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전에 한 해당 동의를 취소할 수 없기에 이를 유의해야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여기까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해 다루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률행위 또한 존재합니다. 해당 행위에는 무엇인 있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 잘 와닿지않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것

[사례 2]: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사례 3] : 부담 없는 증여 계약을 체결

[사례 4] : 미성년자 A100만원의 핸드폰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

 

 

위 사례 4가지 중, 3가지만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동의가 필요한 사례 한 가지는 몇 번 사례일까요? 바로 [사례4]입니다. 100만원 핸드폰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미성년자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 계약이고, 100만원에 비해 1000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금액이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사례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닌 1000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가가 적다고 해서 이를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례1]은 미성년자가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사례2][사례3]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4]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행위가 되려면 [사례3]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부담이 없는,(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임의로라는 단어를 맘대로라고 해석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닌 처분할 재산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이 학용품을 구입하라고 용돈을 주었는데, 미성년자가 드 돈으로 게임타이틀을 구매해도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재산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조항과 같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영업을 하는 데에는 점원을 채용하기도 해야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데요,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영업이란 이와 같은 개별 법률행위마다 각각 동의를 얻는 형태가 아닌 영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를 모두 다 성년자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이 자녀에게 물건 파는 것 까지만 네 마음대로 하고, 점원을 채용하는 것은 내 허락을 받아!“와 같이 제한된 결정권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나눠서 설명해보았는데요, 평소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시원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도들의 출발점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임을 기억해주신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누구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시절을 거치며 성인이 된 만큼 미성년자를 사회에서 보호해주는 것을 너그롭게 이해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연령들이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